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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345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여주군 I 전 1,243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를 1912. 6. 13.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K에 주소를 둔 L는 1951. 3. 14.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배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 대상 토지들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보상신청 대상 토지들 중 이 사건 모토지 중 600평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1957. 1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57. 12. 30. 이 사건 모토지를 M 전 725평, N 전 124평, O 전 394평으로 각 분할한 후, N 전 124평에 관해서는 1960. 10. 19. P에게 1953.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Q 전 394평에 관해서는 1961. 8. 29. R에게 195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M 전 725평은 1971. 7. 3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1995. 11. 14. M 대 49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S 대 68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T 대 7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U 대 611㎡(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V 대 541㎡(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5토지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6. 4. 13.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9. 5. 6.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16.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