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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3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근처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F는 영업 이익을 30% 정도 뺏어가는데, H은 20% 정도 밖에 안 뺏어가니 H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데 H으로 가려면 F에 있는 빚을 갚아야 하고 3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아가씨 10명 정도를 H으로 데리고 가면 나 혼자서 영업이익을 20,000,000원 정도 올리니 빚 갚는데 사용할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유흥주점에 아가씨 10명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송금내역

1. 차용증(A, I)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인인 I과 2인 1조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2009. 3. 말경 버디버디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H이라는 다른 유흥주점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으로 옮기기 위하여 기존의 채무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