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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10. 13. 선고 86가합2265 제8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4),228]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에 있어 1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구상권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강제주의를 책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보수는 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연대채무자가 변제등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공동면책을 함에있어 피할수 없는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포함됨으로써 그 소송비용이 피할 수 없는 비용에 속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가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거쳤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구상할수 없다.

원고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문용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2,700원 및 이에 대한 1986.8.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1984.11.21. 23:50경 김해시 안동 소재 김해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회사소속 소외 1의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 2운전의 피고소유 (차량번호 생략)호 1톤트럭(이하 사고트럭이라한다)이 충돌하여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은 좌안각공막열상, 치사탈구 및 치조골좌상등을 입었고 망 소외 2는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1(판결), 갑 제5호증이 1(판결, 을 제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7호증의 2(결정)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3은 망 소외 2가 피고경영의 (상호 생략)의 수금차 사고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에 간다고 하자 그곳에 살고 있는 그의 친구인 소외 박형성에게 취직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위 망인과 함께 사고트럭에 동승하여 김해까지 갔다가 돌아오던중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4, 8, 10(각 준비서면), 5(진술조서), 6(수사보고), 7(피고본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이 사정이 없는한, 원·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들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운행중 야기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사고는 당시 사고트럭을 운전하던 망 소외 2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위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피고사이에는 위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회사는 (가) 소외 3과 그 가족들이 원·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 중 금 5,000,000원을 배상하였고, (나) 망 소외 2의 유족들이 원고회사만을 상대로 제기한 위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 중 금 17,900,000원을 지급하여 원·피고의 위 채무를 공동면책하였으며, 위 각 민사소송에 응소하고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을 위하여 변호사보수로서 합계 금 5,700,000원을지출하여 위와 같은 공동면책을 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차량충돌사고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에 있어서는 각 피용자의 운전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고 그중 어느 한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공동면책하게 하면 다른 한편에서 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으며, 그 구상권에는 변제등 공동면책액뿐 아니라 이를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측 운전사의 과실정도,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변제금액과 이에 따른 구상범위 및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이하 순차로 살피기로 한다.

가. 먼저 이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9, 10, 12, 21, 27(각 진술조서), 11(실황조사서), 18, 19(각 교통사고발생보고), 22, 26, 29, 30(각 피의자신문조서), 36(증인신문조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 판결), 갑 제2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각 결정)의 각 기재 (다만, 갑 제1호증의 22, 26, 29, 30의 각 기재중 뒤에는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회사 소속의 사고버스를 운전하던 소외 1은 위 사고지범 약 60 내지 70미터 전방에서 망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사고트럭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제한시속이 30킬로미터이고 그 노폭이 비포장부분을 포함하여 9.1미터이며 당시 자정무렵의 야간이라서 통행하는 차량도 드물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전방을 잘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사고트록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위 트럭을 피양할 수 있을 정도로 노변쪽으로 운행하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트럭이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트럭이 자기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만 가볍게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56킬로미터의 과속으로 그대로 운행하였고, 한편 사고트럭의 운전사인 망 소외 2로서도 위 와 같은 밤늦은 시간에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운행하는 경우는 속력을 줄이고 자기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차선에서 운행해오는 차량을 주시하여 피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계속 운행한 사실, 그러다가 소외 1은 중앙선을 약30센티미터 가량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던 사고트럭이 약1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여전히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이미 때가 늦어 사고버스의 좌측 앞밤바부분과 사고트럭의 좌측 앞밤바부분이 충돌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호증의 22, 26, 29, 30의 각 일부기재 및 1호증의 32(준비서면), 34(증인신문조서), 38(상고허가신청서), 39(상고허가신청이유서), 40(판결)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운전사인 망 소외 2마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망 소외 2와 원고회사의 피용운전사인 소외 1의 쌍방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원고가 3, 피고가 7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구상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소외 3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과 그 구상범위부터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1(각 판결), 갑 제5호증의 2(영수증), 갑 제7호증의2(결정), 증인 정성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2(합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서두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저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과 그 가족(소외 하정애 외 3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원·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85가합2386 , 대구고등법원 86나1099 )에서 원·피고는 연대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10,276,457원 및 이에 대한 1984.11.21.부터 1986.6.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회사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1984.11.21.부터 1986.7.28.까지의 지연손해금 2,114,697원을 합친 금 12,391,154원 중 1986.7.29. 금 4,000,000원과 1987.1.19. 금 1,000,000원등 합게 금 5,000,000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성근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금 5,000,000원이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공동면책된 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그 금원 중 앞서 본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의 부담부분은 금 3,500,000원(5,000,000×7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보험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이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그 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합계 금 3,737,500원을 지급하였고, ( )또 피고는 소외 3과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금 12,391,154원 중 원고가 배상한 위 금 5,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7,391,154원을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인 위 인정의 금 3,500,000원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보험회사가 대위지급한 금원에 대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실증명원), 을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진단서), 7(진료비청구서), 8내지11(각 진료비명세서), 을 제4호증의 1, 2, 3(각 가도 보험금입금표), 을 제5호증의 1, 5(진단서), 2, 3, 4, 6(각 치료비명세서), 7(가도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사건 사고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업자인 위 소외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사고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이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금 3,737,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보험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과 같은 손해배상금을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의 관게에 있어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무를 공동면책시켰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일응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외 보험회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로서 당연히 취득하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취득한 채권으로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은 몰라도 피고가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일부 변제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합의금산출명세), 2(영수증), 3(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7.4.16. 소외 3과 그 가족들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금12,391,154원의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위 금5,000,000원을 공제한 금 7,391,000원(154원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기로 함)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성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피고는 위 변제금 7,391,000원 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2,217,300원(7,391,000원×30/100)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3,500,000원의 구상채권은 당원 1987.5.9.자 준비서면의 송달당시 상계적상에 있어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그 대등액에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은 금 1,282,700원 만이 남는다.

(2)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대하여 한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구 상범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판결), 증인 정성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합이서), 2(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2의 유족들(소외 조현숙외 3인)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85가합624 , 대구고등법원 85나1204 )에서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16,647,651원 및 이에 대한 1984.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1986.7.18.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금 17,900,000원을 위 소외 인들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들과 위 망인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과 피고의 운전사인 망 소외 2의 쌍방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원·피고측의 과실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성근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구상할 수 는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와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밖에 원고는, (1) 소외 3과 그 가족들이 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 망 소외 2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변호사비용으로 금 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 또한 소외 1이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84고단8279 , 같은 법원 85노982 )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합계 금 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 앞서 본 변제등 원·피고의 피해장 대한 공동면책을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로 위 주장의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각 금원은 변호사보수로서 상당한 금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소송의 변호사와 형사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보수가 연대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공동면책을 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또한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이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포함됨으로써 그 소송비용이 피할수 없는 비용에 속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위 변호사보수 중 민사소송의 변호사보수가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거쳤다는 주장 입증도 없다)원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 들일 수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2,7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홍(재판장) 강창옥 이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