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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00:35경 포항시 북구 D 주점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포항시 북구 E파출소에서, 위 1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장 F에게 조사를 받은 뒤 경장 F가 진술조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자,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술조서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상처 사진, 찢겨진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