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1 2016가단53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122,633원 및 그중 30,954,994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6. 30.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탈퇴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