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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295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위 아파트의 잡수입은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7조(2009. 및 2010.에는 제54조)에 규정한 대로 주차관리비, 아파트 광고비, 재활용품 판매비용 등 잡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고,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97,458,480원, 2010. 55,008,456원, 2011. 54,898,208원의 잡수입을 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2009. 3. 31. G 식당 및 H식당에서 직원 송년 회식비 명목으로 4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008,380원을 직원 회식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아파트 관리규약, 내부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