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누37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 “제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갑 제22호증은 갑 제17호증의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 내역 중 일부 출금액 내역 옆에 원고가 그 용도를 임의로 가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출금액이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업장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E이 2013. 2.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