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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0 2016고단2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6세)을 알게 되어 2013. 10.경부터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01동 1007호에서 안방 벽면과 거실 벽면에 검은색 매직으로 “C, 유부남 주제에 딸 같은 여자를, 기다린다, 이야기 하자고 해놓고 ”라는 등으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벽지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여권 1개, 그랜저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처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불륜관계를 끝내고, 회사 사장, 처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접근도 하지 않겠다, 만약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2014. 12. 24.까지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감금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1억 원을 달라는 피고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27.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우체국에서"만나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청구인(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