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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정121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D를 소재 지로 하여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양이 2009. 6. 1. 경 등록번호 제 0530264호로 디자인 등록한 ‘ 건물용 바닥판’ 과 요철 모양의 결합이 유사한 건물용 바닥판 제품번호 SSP 500 2만 장을 제조한 후 충북 음성군 소재 소비자 보호원 신축공사 현장에 판매하고, 2015년 3 월경 같은 바닥판 제품번호 SSP 600 3만 장을 제조한 후 E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세양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사실 확인서

1. 샘플 시공결과 의견서

1. 디자인 등록 원부, 2015 허 8752 권리 범위 확인( 디) 판결, 2015 허 8721 권리 범위 확인( 디) 확인, 2015 허 8714 권리 범위 확인( 디), 2015 카 합 37 제조판매 전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 보호법 제 227조 제 1호, 제 22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당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