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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은 친남매 관계이다.

1. 2014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당시 9, 1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라고 한 후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 다 댄 후 몇 분 동안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피해 아동 C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건

1.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주민등록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