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5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2015. 9.경부터 C 주식회사에 메탄올을 공급하였는데, 2015. 12. 말경 현재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03,859,056원이다.
나. B은 2016. 1. 11. 처 D의 친구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 24.자로 각 채무자를 B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6,68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9,490만 원, 근저당권자 새종암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담보채무액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439,384,438원, 새종암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70,559,500원이었다. 라.
새종암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매매와 같은 날인 2016. 1. 11.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19.에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