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3453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15행의 “이에”부터 16행의 “있다.”까지를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7다2227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다.”로 고침 ▣ 제6쪽 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함 ▣ 제9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4) 동시이행항변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센서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센서 중 나머지 400대에 대한 매매대금 11억 원의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 제9쪽 17행부터 제10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16 내지 18,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측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2014. 12. 26. 피고측에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센서공급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송부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센서공급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였던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2014. 12. 29. 원고측에 위 양식의 수정안[제3조(제품) 항목에서 모델명을 ‘EU100'에서 ‘500C’로 바꾸고, ‘Ethernet 케이블(15m) : 2개’를 추가하고, 제8조(제품 공급대상) 항목에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다른 업체에 공급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을 보냈고, 원고측은 2014. 12. 30. 다시 피고측에 위 제품 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독점공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수정안을 보낸 사실, ③ 피고측은 2015. 2. 27. 원고측에 '이 사건 합의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