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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3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B ‘C’ 계정을 사용하며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정에 ‘에르메스 오란 슬리퍼’를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영수증 제출) 및 첨부된 입금영수증

1. 각 이체내역, 판매글 캡쳐 화면, U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