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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9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1년, 2012년 및 2015년 경 근무하던

E에서 지급 받는 월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회사에서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개인, 은행권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일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다른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재산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2012. 8. 30. 경 또 다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