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근무 하다 실직한 후 금전적 압박을 겪던 중, 한적한 슈퍼마켓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맥 가이 버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6cm) 을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이 운영하는 ‘E 슈퍼 ’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채 “ 비닐 봉지에 있는 돈 다 담아라.
돈만 주면 해치지 않겠다.
” 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도망치기 위하여 계산대 앞으로 나가자 피해자 얼굴 부분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순 번 8, 18)
1. 진단서
1. 각 사진( 순 번 5, 9, 14)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특수 강도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슈퍼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휘둘러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