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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1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반코팅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 유리를 벽돌로 깨뜨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휴대폰을 절취하되, 피고인 A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모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가.

2018. 12. 29.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29. 02: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두정점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 전면 유리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3,9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6.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1. 6. 04:4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H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모조 단말기 11대, 시가 33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대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7. 01:24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 전면 유리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