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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인도 피 교사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매매 알선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범인도 피 교사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