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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189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와 사이에 소외 동방특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일: 2013. 10. 4. 보험기간: 2013. 10. 4.부터 2014. 10. 4.까지 1사고당 보상한도액: 10억 원 자기부담금: 100만 원 담보사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보험조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1) ② 계약일: 2013. 3. 28. 보험기간: 2013. 3. 28.부터 2014. 3. 28.까지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 원 자기부담금: 100만 원 담보사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보험조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일괄)

나. 화물 운송계약의 체결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외 27개 업체(이하 “화주들”이라 한다)는 2014. 3.경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이하 “한진드림익스프레스”라 한다)에 의류, 신발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각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순차 의뢰하였다.

다. 화물 운송 및 소훼 사고의 발생 1) 피고 세아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소유의 B 대우 15.5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지입차주인 피고 A는 2014. 3. 7. 23: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37-4에 있는 한진드림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한 후 목적지인 부산 물류센터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 A가 2014. 3. 8. 00: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한국도로공사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입구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차량을 우측에 정차시키고 하차하였을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