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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9에 신고 하여 119 구급 대로부터 건강상태 등을 확인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2 경 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소방서 상계 119 안전센터 구급 대원들에게 욕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길에 있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새끼 죽여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1회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공무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