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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396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목욕탕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2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9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목욕탕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며,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12. 6., 2차 중도금 350,000,000원은 2013. 12. 15., 잔금 400,000,000원은 2013. 12. 17.에 각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목욕탕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차 중도금 수령즉시 위 목욕탕에 경료된 7건의 가압류를 말소하고,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추가 융자 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을 2차 중도금으로 지급받으며, 잔금은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전 동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7%의 이자를 매월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3. 11. 28. 피고 B과 사이에 목욕탕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 소유의 계룡시 D 대 4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587,6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7,500,000원은 위 피고가 승계하고,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억 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목욕탕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2. 10.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해 피고 B의 형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