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원심은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미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피고인 가족이 항소심에서 변상한 금액은 양형요소 변동으로 고려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권고형 범위 하한을 선택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