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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C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 여, 53세 )를 알게 되어 함께 재활치료도 받고 등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9. 10:00 경 대전 대덕구 E, 302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함께 상조회사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한 친구 F을 피해자와 같이 기다리던 중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 이게 뭐하는 짓이냐

”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잠시 후 다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30 경 대전에서 김제 방향으로 가는 호남 고속도로 위를 달리 던 피고인의 G 매그 너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의 가슴을 옷 위로 3회 정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H(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등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