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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07: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42 비우 당 교 사거리를 신설 동 방면에서 마 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의 D A6 아우 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손바닥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