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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8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8. 1. 10. 공무집행 방해의 점 및 2018. 6. 1. 모욕,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2018. 3. 23. 감금의 점 및 2018. 4. 14.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한 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감금 또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판시 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 10. 공무집행 방해의 점 및 2018. 6. 1. 모욕,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 3. 23. 감금의 점 및 2018. 4. 14. 주거 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3. 23. 군포시 G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1 층 출입문에 쇠사슬을 묶을 당시 건물 내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민들이 위 출입문으로 출입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폐쇄할 경우 위 거주민들의 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8. 4. 14.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지만 자신이 2000. 5. 22.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그곳에서 공장을 하려고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