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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421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피고 A, B, C, F은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법무법인 정현)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 B은 김포시 G 임야 92,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의 소유자였고,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위임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0. 6.경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수임의 범위)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사건에 관한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한다. 가.

사건 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3192호), 가처분이의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423호)

나. 상대방 : H

라. 위임의 범위 : 합의교섭, 소송(제1, 2, 3심) 특약사항 : ① 원고는 의뢰받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을 진행한다

(수임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H과 관련된 2건임). ② 피고 A은 사건이 종결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이 지급되면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소송 등의 경과 1) H은 2010. 5. 6.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319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4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피고들 전부를 위임인으로 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응하는 한편 2011. 5. 11. 피고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