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0 경 대구 서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이 현삼거리 쪽에서 서 대구공단 네거리 쪽으로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청하면 해안로 2394번 길에 있는 월 포 해수욕장 인근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