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8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증 제 3호 몰 수, 피고인 B: 징역 4년 및 증 제 8 내지 11호 몰 수,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및 증 제 6호 몰 수,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및 증 제 15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D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단이 불가피한 점, 아직 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 피고인 D은 피해자 S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 V에 대한 편취 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한 다음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위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위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이후 재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