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3 층에 있는 방 안에서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2:5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포 곡로 326번 길 39-6 대명 맨션 앞 길거리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J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23:00 경 위 ‘ 가’ 항 기재 대명 맨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K의 L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차량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