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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9. 27. 00:06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길까지 F 투싼 승용차를 약 2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