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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1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 7.경부터 2017. 7. 13.경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E 나이트클럽’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F 작사, 작곡의 ‘G’ 노래를 가창하게 함으로써 H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단법인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방문내역 리스트 첨부(첨부된 ‘방문내역 리스트’ 포함)]

1.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