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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1 차례 벌금형, 2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