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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0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5,792원 및 그 중 34,958,897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1. 25. 피고에게 일반대출금(증서대출) 1억 8,500만 원을 이율 변동형 기준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2013. 5. 30.부터 현재까지 연 16.34%), 대출기간 만료일 2025. 1.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되, 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5. 18.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108,505,792원(= 대출원금 34,958,897원 미수이자 62,294,479원 연체이자 11,252,41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08,505,7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4,958,897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6.3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87360호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