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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3 2016가합102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1 기재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5. 12.부터 2016. 10.까지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건물의 현황 1) 별지 목록 1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84개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있고, 지상 4층부터 지상 18층까지 168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입점자(소유권의 목적인 각 점포의 전유부분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의 입점자 및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108호를 분양받아 ‘D사우나’(이하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저수조 설비는 상가 저수조와 사우나의 설비가 구별되고, 배관 및 펌프 등 급수 부대설비, 지역난방시설, 오수배수시설, 환기시설은 이 사건 건물(사우나 제외)과 사우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부과 1) 원고는 2003. 8. 22. 사우나의 특성상 기계설비 중 이 사건 건물의 공용설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평형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경우, 원고의 관리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관리비 부과에 관한 심의 요청서’를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9. 15. 원고에 대한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가로등전기료 부분을 평형비례 부과금액(평균치)보다 감액하여 정액으로 부과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07. 9. 20. 사우나에 대한 관리비를 사우나 점유 면적의 약 60%로 계산하여 할인ㆍ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