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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7 2018고단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19.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9. 18: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C, 205 호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6. 24.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4. 21:00 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6. 24.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6. 24. 23: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충북 음성 경찰서 E 파출소 주차장에서 약 1.76g 상당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뱃갑을 피고인의 의복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현장 압수사진

1. 수사보고( 대마의 양), - 대마( 스파 이스) 중 량 측정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