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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4:50경 오산시 B에 있는 C교회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1m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