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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1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