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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목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110』 피고인은 2017. 3. 10. 경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하고, 2017. 3. 11. 16:07 경 서울 성동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아기 옷 안에 감추어 우체국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5: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36 면 목 2 동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방향에서 중랑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랑 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I( 여, 67세) 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23,858원이 들도록 위 J S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