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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77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2. 경 경기도 가평군 B 아파트 1 층 분양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1002호 소유 자인 C과 성명 미상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 받고, 2015. 8. 2. 경 위 아파트 102동 802호의 소유자인 D과 E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위 임대인으로부터 6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동성거래 내역 표 (C 이 A에게 수수료 입금 내용), 통장 사본 (D 이 A에게 중개 수수료 60만원 입금 내역), C ㆍ A 문자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02동 802호 임차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피고인은 ‘ 부동산 분양 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분 양자의 임대행위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