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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44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