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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1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86,551원, 원고 B에게 1,460,4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6813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5. 1. 23. C은 원고 A에게 38,949,190원, 원고 B에게 8,369,7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은 2015. 2. 12. 확정됐다.

원고들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1909호로 C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D센터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근거한 공사대금(이하 ‘D센터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 15,772,987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당시 원고들의 청구채권액 합계 47,318,960원(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액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다) 중 피고에 대한 원고 A의 청구채권액은 12,983,064원, 원고 B의 청구채권액은 2,789,924원이었다.

위 법원은 2014. 11. 25. 이를 인용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4.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88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5. 2. 11. 이를 받아들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새롭게 압류했으며, 위 압류에 따른 추심명령을 했다.

위 결정에 따라 새롭게 압류된 금액 합계 3,200,883원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 A 853,681원, 원고 B 213,281원이다.

다시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163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68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