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2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인천 부평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자신의 딸이 피해자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를 다닌 뒤로 아버지인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