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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고단27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고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략기획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가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행사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납세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한 ‘F’ 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의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삼성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양식의 납세자 상호( 법인 명) 란에 ‘ ㈜D’, 성명( 대표자) 란에 ‘I’, 발급번호 란에 ‘J’,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란에 ‘ 해당 없음’,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4 년 10월 18일’, 발급 일자 란에 ‘2014 년 09월 19일’ 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삼성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3 장, 강남구 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장, 분당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6 장, 분당 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6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완납 증명서 7 장 등 합계 23 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경상 남도 진주시 동 진로 430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F’ 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삼성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