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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45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1. 12. 1.경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C 소재 건물 내 정육코너를 임차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위 정육코너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