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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가단3312

물품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23,82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가 대구 서구 E에 위치한 ‘B’이라는 상호의 점포에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원단을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이 123,828,546원인 사실, 피고 C가 위 거래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위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B’의 영업주로서 원단을 공급받은 당사자이므로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피고 C는 자신의 이름의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는, ‘B’의 실제 영업주는 피고 C의 형부인 D이고, 원고는 피고 C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