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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H도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가다 피해자와 살짝 닿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전송한 사진의 영상에는 피해자의 대퇴부에 멍이 들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일행으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해 있던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세우지 않고 주차하러 가자 피고인에게 “다시 사고현장에 가봐야겠다. 저쪽에서 조치를 잘하지 않고 갔다고 하니까 다시 가서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말한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접촉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⑥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