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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37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8. 24. 20:11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 진입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노면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뚜껑에 걸려 타이어 및 차량 하체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9. 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4,1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의무 유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이 사건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은 피고가 아니라 광신개발 주식회사(이하 ‘광신개발’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는 도로점용허가 당시 점용시설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맨홀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성개발 주식회사가 2011. 9. 26.경 주유소 및 충전소 부지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한 사실, 광신개발이 2013. 12. 23. 윤성개발 주식회사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도로점용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