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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 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 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