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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5가단105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718,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4. 24...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중흥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14. 5.경 원고에게 그 중 일부 석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중순경 석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5. 1.경 피고의 직원인 D과 사이에 원고가 실시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합계 148,237,959원 중 피고가 124,519,59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액이 23,718,369원이라는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718,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직원인 D이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공사대금을 148,237,959원으로 정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고, 실제 공사대금은 144,433,659원인데, 피고는 2015. 4.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126,818,67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정산금은 17,614,983원이지만, 원고의 시공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계속 보수작업을 시행 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에 확정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 사이에 3,804,300원 상당의 차액이 생긴 이유는,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 외벽의 호이스트 철거 부분의 석공사 대금이 104동과 105동에 대하여는 778,920원이 아닌 1,891,620원이고, 106동에 대하여는 1,890,810원이 아닌 932,310원이며, 109동과 110동에 대하여는 1,890,810원이 아닌 932,310원이기 때문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