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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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 6행의 ‘갑 제13, 14호증’을 ‘갑 제2, 13, 14, 16 내지 20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를 통하여 판매한 등유 6,000리터를 거래상황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석유관리원에 이 사건 판매행위를 보고하였다. 위 거래상황기록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판매행위 당일 등유를 ‘가정용 5,811리터, 기타 상업용 306리터’ 판매(차량 외 출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위 거래상황기록부를 기재함에 있어서 개별 거래마다 일일이 그 용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대신 당일 판매한 석유 총량을 사전에 정해 놓은 판매비율(차량 외 판매 대상인 등유의 경우 가정용 95%, 기타 상업용 5% 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록한 데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판매행위 자체를 은폐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판매행위 당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유종별로 매입한 수량과 판매한 수량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별도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과세당국에 매출발생 사실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