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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9: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22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술주정과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씹아 새끼야, 너거가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동전과 주민등록증을 E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